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회사의 주식발행 방법 상장회사는 필요의 경우 주식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무에서 주식발행의 올바른 절차를 확인해보기위해 실무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기위해서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주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을 통한 증자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신주인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기때문에 주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자를 통한 증자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기술의 혁신과 재무상태를 개선시키는 등의 회사의 경영목적을 위해 필요시 발생되는 경우로서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과 다르게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공모증자.. 더보기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공시절차 K회사는 증선위로부터 회사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실무적으로 K회사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회사는 회사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선위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K회사는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절차입니다. 여기서말하는 K회사의 전자적인 공시방식은 해당 법인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있는 회사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해당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증선위로부터 전달받은 위반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만일, K회사의 홈페이지가 빈번하게 게시물이 생겨 공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 더보기 임원 신규 선임시 지분보고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가 임원을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지분보고사항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신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와 2) 임원과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관련 3)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보고가 있습니다. 상기 지분관련 공시의무는 임원이 신규선임시 해당 임원이 선임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이미 보유하거나 소유된 경우에 대해 보고사항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원을 선임한 경우 보유하거나 소유된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때문에 향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날짜에 기반하여 보고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선임된 임원이 지분공시를 해야하는 상황.. 더보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최근 금융위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 대한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떤 기능과 구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2개월전 금융위 보도자료에 명시하였는데요, 내용은 올해 12월까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의결수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규율해야하고, 다른 규정에 대한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그 내용을 확정하여 절차적으로 그에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성도 높이겠다는 내용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 심의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에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에 대한 내용을 공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감시하기위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제정 혹은 개정하기위해 심의.. 더보기 이전 1 2 3 4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