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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임원 신규 선임시 지분보고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가 임원을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지분보고사항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신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와

 2) 임원과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관련 3)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보고가 있습니다.

 

   상기 지분관련 공시의무는 임원이 신규선임시 해당 임원이 선임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이미 보유하거나 소유된 경우에 대해 보고사항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원을 선임한 경우 보유하거나 소유된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때문에 향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날짜에 기반하여 보고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선임된 임원이 지분공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대한 공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임일을 기준으로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를 대표하는 보고자에게 위임하여 보고해야합니다. 이에대한 서류로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기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잔고증명서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일천주를 미만으로 보유하고있거나 공동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과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소유한 주식에 대한 임원의 주식을 신규 보고하는 경우로서 상기 보고와 동일하에 영업일 5일 이내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보고가 발생되는 경우는 살펴보자면, 신규선임된 임원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내용이기때문에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당일 즉시 보고해야하는 공시의무사항입니다. 만일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해당 사유에 대해 영업일 2일이내 5%보고 혹은 임원등의 특정증권 보고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에 대한 소유주식 변동보고 부분은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보고는 특수관계인이 일천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