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권처리한 이사의 이사회 효력 회사는 중요한 경영운영에 대해 이사회를 걸쳐 최종결정을 내리기도하는데요, 이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상황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이사회에서 이사가 출석후 특정 결의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사의 결정이 찬성으로 처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법에서 관련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사의 회사운영에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고의 혹은 개인과실로 인하여 법적으로나 혹은 회사 내부적인 정관사항 등의 위반사실이 있거나 회사운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소홀히 운영한 경우를 빗대어 표현하고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해태와 위반사실에 관하여 그 행위자체가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라고 해석되는 경.. 더보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사임효력 지난시간에서는 임원의 사임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법의 해석마다 임원의 사임효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서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사임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Z회사는 3조의 자산을 가지고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사내이사를 3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사외이사 2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외앗 2명에 대하여 사임 효력이 언제 발생되며, 후임자에 대해 소집시기와 선임시기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아닌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더보기 이사의 사임시기 A회사는 이사를 제각각 선임한 회사로 금번 회사개편을 통해 이사의 선임시기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로인해 이사의 임기가 제각각인 이사들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재선임하기위해 모든 이사로부터 사임서를 수취한 후에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이사들을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사임서를 수취한 이사들에 대해서 사임한 이사들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되는 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사들은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주주총회전까지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민법적으로 위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사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어느시기든지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사임의사를 행사하는것은 민법에서는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 더보기 퇴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A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임직원 대상자 중에서 1년뒤 정년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는 자가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상법상에서는 회사에 대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이에대한 주주총회 결의날짜부터 최소 2년 재임 또는 재직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가능하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에 한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여방식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날짜로부터 2년 이내 그 대상자가 퇴임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상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퇴임 혹은 퇴직한 상황일 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