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명확한 분류! 이번시간에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표현되는 주주들의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주주 최대주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정의되고있는 표현으로 법인이 가지고있는 총 발행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가장많은 경우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본인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이 개인과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서는 회사 혹은 회사 이외 속한자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가하고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상법 상 특수관계인 범위 우선, 특수관계인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더보기 분할신설회사가 분기배당하는 방법 올해 초에 분할로 회사를 신설한 O회사에 대해서 실무적인 접근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분할하기전의 회사의 규칙과 흡사하게 두고있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에는 올해 O회사가 분기배당을 하기위해 재무제표를 어떤방식으로 참고하여 접근해야 할까요? O회사가 분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을 통해 통상적인 이익배당의 경우처럼 배당가능이익한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O회사가 배당가능이익한도에 대해 초과를 시켜 배당하는 방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O회사의 결산시기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결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당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당하는 시기의 기준 재무제표를 달리 정해야 하는데요, O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이전의 사업연도 중 최근 사업연동의.. 더보기 회사분할로 인한 감사 조정사항 경영실무 회사가 분할을 계획함으로서 분할방식과 분할을 통한 실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일부를 선별하여 실무적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분할하는 방식에는 물적분할은 하는 방법과 인적분할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에 정함에따라 감사를 설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수 및 시간과 인력을 서면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감사에 대하여 감사선임위원회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감사 설치회사인 Q회사에 대해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분할을 통해 Q회사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작년에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인력에 대해서 재조정 사항이 발생하는지? 회사.. 더보기 기업회생절차와 이사회 관계 주식회사인 A회사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려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까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경영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자산의 처분 혹은 양도, 대규모 자산차입, 지배관계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 혹은 폐지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결정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해 해당내용을 결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 등을 나열하여 한정하여 결정하는 취지가 아닌 회사가 중대한 업무를 이행하기위해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통상적으로 업무이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내용을 다룰수 있기때문에 이사회를 결의하지않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않기위한 일종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