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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최근 금융위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 대한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떤 기능과 구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2개월전 금융위 보도자료에 명시하였는데요, 내용은 올해 12월까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의결수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규율해야하고, 다른 규정에 대한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그 내용을 확정하여 절차적으로 그에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성도 높이겠다는 내용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 심의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에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에 대한 내용을 공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감시하기위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제정 혹은 개정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공인회계사는 표준 감사시간을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성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5명과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5명, 그리고 투자자 혹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는 자 등의 그밖에 대표위원 4명과 금감원장이 선정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 5명에 대해서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업중앙회에 각 회장과 금융위가 선정한 단체의 장들이 각 1명씩 추천을 통해 한공회 회장이 위촉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5명과 그밖에 위원 4명에 대해서는 한공회 회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밖에 위원 4명 중에서 선정됩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 규정으로는 한공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것 말고는 별도로 법률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추천위원들이 과반수 이하인 상태로 한공회에서 위촉된 회계법인 대표와 그밖에 위원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된 상황으로 위원회를 심의 결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한공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결의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는한 서면 결의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여 표준감사시간등의 대한 내용이 회사측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지하고 향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에서 2/3 이상의 출석을 통해 과반수 찬성 규정을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