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회사는 증선위로부터 회사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실무적으로 K회사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회사는 회사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선위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K회사는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절차입니다. 여기서말하는 K회사의 전자적인 공시방식은 해당 법인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있는 회사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해당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증선위로부터 전달받은 위반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만일, K회사의 홈페이지가 빈번하게 게시물이 생겨 공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로인해 주주들이 확인에 어려움을 가질 수 없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회사가 홈페이지 운영이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들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거래소에 자율공시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한 자에게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착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일 법인이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 동안 해당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법인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차익이 발생될 경우 정기보고서에서도 최근 3개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선위로부터 전달받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건수및 금액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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