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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할신설회사가 분기배당하는 방법

  올해 초에 분할로 회사를 신설한 O회사에 대해서 실무적인 접근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분할하기전의 회사의 규칙과 흡사하게 두고있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에는 올해 O회사가 분기배당을 하기위해 재무제표를 어떤방식으로 참고하여 접근해야 할까요?

 

  O회사가 분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을 통해 통상적인 이익배당의 경우처럼 배당가능이익한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O회사가 배당가능이익한도에 대해 초과를 시켜 배당하는 방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O회사의 결산시기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결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당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당하는 시기의 기준 재무제표를 달리 정해야 하는데요, O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이전의 사업연도 중 최근 사업연동의 재무제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올해 초에 분할된 O회사에 대해서는 작년 연도에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O회사가 정관에서 분할하기 전의 정관규정을 이어가기 때문에 정관에 분기배당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산정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떄문에 분기배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O회사는 현재 적합한 분기배당을 올해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분할재무제표에 대해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접근 할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재무제표에 대해서는 O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인 상태이며 이는 상법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재무상태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분할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분기 혹은 반기보고서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인정받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빠른시일내에 분기배당을 실시하기위해서는 O회사가 분할한 올해를 넘어 다가오는 주주총회 개최시기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받아, 그에따른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올바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