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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명확한 분류!

이번시간에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표현되는 주주들의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주주

    최대주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정의되고있는 표현으로 법인이 가지고있는 총 발행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가장많은 경우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본인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이 개인과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서는 회사 혹은 회사 이외 속한자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가하고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상법 상 특수관계인 범위

    우선, 특수관계인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은

   1)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2) 4촌 이내 인척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본인 혹은 상기 칭한자와 합쳐 30%이상 출자된 상황이거나,

   4) 이사 혹은 집행인원과 감사 등의 임면등으로 법인 혹은 그 단체에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속하는 해당법인 혹은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대해 특수관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법인 혹은 단체인 상황에서 범위를 확인해보면,

   1) 이사 및 집행임원과 감사가 있으며,

   2) 계열사와 계열사의 이사와 집행임원과 감사가 있습니다.

   3) 단독 혹은 상기 나열된 자들과 합쳐 30%이상 출자된 상황이거나,

   4) 이사와 집행임원과 감사 등 주요 경여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관련있는 자 혹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가 있습니다.

 

  2-2. 자본시장법 상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자본시장법 상 범위는

   1) 배우자

   2) 6촌 이내 혈족

   3) 4촌 이내 인척

   4) 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5) 양자와 해당 배주아의 양가의 직계비속

   6) 혼인외 출생한 자의 생모

   7) 본인의 재산이나 그 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자와 혹은 함께하는 자

   8) 본인 혹은 상기 나열된 자와 합쳐 법인 혹은 단체에 30% 이상 출자된 상황이거나

   9) 그 외 임원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 주요주주

   주요주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본인의 계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임원 등의 중요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상법상으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 혹은 다른 주주들과 합의 혹은 계약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표이사 혹은 이사에 대해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가 임원인 경우로서 의결권이 5% 이상 핼사 할 수 있거나 1% 이상 핼사 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대주주 

   대주주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있으며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를 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