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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감사위원회 결원시 충원방법

  상장회사는 조건에 따라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정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2명인 상태로 결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감사위원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규정하는 정관에 정해진 대로 이사회를 통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서 정해진 이사의 인원을 결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임기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취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결원되는 경우에도 기존 감사위원이 권리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위원회의 동일한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사 결원시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내부 구성상 사외이사 위원이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발생시기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이사 인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상기 방법 외 가급적빨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기존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권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되어 공백기간이 크게 발생될 경우에는 회사가 법원에 문의하여 일시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결원을 감사의 경우와 다르게 일시이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시 감사위원회 선임청구를 법원이 일부 간주할 수 있기때문에 법원에 감사위원을 일시 선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에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회사가 법원에 일시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청구를 청해야 사후 문제책임 여지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이유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못할경우 벌금을 청구받고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