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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호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상호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으로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의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총회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날짜와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등을 적어 결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등을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상호를 변경할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소나 법적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향후에 손해배상등의 문제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회사 혹은 다른 개인사업자와 상이할 수 있는 명칭이라 적격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가 사회에 반하는 내용을 담겨있으면 안됩니다. 

 

  상호변경시 회사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를 등기예규에 허용된 절차와 방식을 정해야 하며, 한자나 숫자 및 부호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할 경우 정관상에 상호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안을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정관변경내용을 알기쉽게 통상적으로 이전 정관과 변동된 정관을 직접 비교하여 쉽게 볼수 있게 신구조문대비표 형식으로 정관개정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상호변경 시 회사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관상 공고방식을 회사홈페이지에 전자공고 하는 조항도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이사회 결의일 당일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의결권이 있는 주주는 소집통지를 받아야하며,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이하 주식 소유주주에게 전자공시를 통해 소집통지합니다.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에 날짜와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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