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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열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종 관계회사의 보유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관계회사가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의 출자가 환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금 충실원칙이 위배될 수 있으며,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대하는 결과로 오해할 수 있기때문에 상봅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일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범위에 한해서 그 주식의 취득방법에 목적에 제한을 두지않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동일하게 줘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인이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공정한 취득을 하는 방법으로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식과 주주별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으며,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이 만료되거나 반환받는 때에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공고를 진행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과 공개매수의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일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자로부터 반환되는 자기주식은 거래소 혹은 주주가 가진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에대해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 하는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목적이 있는경우 회사가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상법에 의해 정해진 법상 특정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쟁점이 발생될 경우 해당 주식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