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상장회사의 주식발행 종류

  상장회사가 주식발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현재 한국에서 정해진 법상으로는 상장회사의 증자방식은 주주배정을 통한 증자방식과 제3자배정, 공모증자 총 3가지의 증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주배정 증자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은 새로운 기술도입과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방식 외의 방법으로 하는 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기위해 신주인수청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모증자방식은 자본시장법에서 4개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별도 유형 분류없이 불특정 다수 청약자에게 신주배정을 하는 일반공모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를 우선배정하여 청약되지않은 주식까지 포함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청약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번쨰로는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 청약을 부여하고 미청약주식에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혹은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특정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주배정방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비율대로 배정하는 방식이기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정관근거없이 증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모증자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수인수권을 배제하고 있기때문에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모증자방식은 제3자배정방식과 동일하게 주주가 아닌자에게 신주발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행하는 제한적인 방식이며, 공모방식은 특정목적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상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방식의 증자는 주주에게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며, 실권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으로는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후에 청약이 되지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발행을 철회해야하나,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인수계약을 취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에 대한 인수계약 체결을 결의한 후에 이러한 계약방식을 실권주를 인수한 투자매매업자가 이를 공모하는 방식인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합니다.

 

  비슷한방식으로 주주우선공모방식이 있는데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후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르지않고 우선청약 기회만 부여해 모집한 후에 미청약분에 대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우선청약권 부여시 기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기때문에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방식과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입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위원회 결원시 충원방법  (0) 2020.07.21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방식  (0) 2020.07.21
상호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0) 2020.07.19
상호변경의 의의  (0) 2020.07.18
액면병합의 효력  (0) 20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