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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기주식 소각 공시 방법

  이전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규정이 삭제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소각 행위는 자본금의 증감없이 이익을 반환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진행하는 소각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을 진행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어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이익소각이 폐지된 이유로는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장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에 자본시장법의 이익소각 규제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 규정이 아닌 상법에서 정해진 자기주식 소각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에 한해 소각이 가능한 주식은 자본금의 변동없이 이익이 감소하기때문에 자기주식 취득후 같은 주식을 소각하는 행위화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기 떄문에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처분결정과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공시 의무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결정에 관한 공시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상법에 정해진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방식은 자본금의 감소절차 없이 주식이 소각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을 해치지 않아 특정목적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