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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분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식회사가 액며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액면분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참석주주 확정을 위해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진행시 해당 설정을 결정해야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명의개서 정지라고도 합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명의개서를 정지함으로써 주주를 확정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기준일의 설정은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한다는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확정에 관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액면분할을 위해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 결정인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식인 신문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고를 해야 하며, 그에따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를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기 떄문입니다. 주식분할과 정관변경 모두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해야 하기에 안건 내용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결의요건도 동일하기에 액면분할로 진행할지, 정관변경으로 안건을 진행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사회 결의 내용으로는 주식분할을 위해 변경할 액면가액과 구주권제출기간 등을 상정해야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액은 균일하게 해야합니다. 주식분할시 주식의 액면가액은 종전 1주의 금액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최소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액면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승인 받아야 하며, 주주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신구조문대비표 형식을 참조하여 정관개정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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