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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분할의 의의와 절차

 액면분할은 주식에 중요한 부분으로 먼저 주식분할은 회사의 자본금을 변동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말하는 주식분할은 주권에 표창되어있는 단위의 변경과 주권을 분할하는 주권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액면분할은 주식분할에 속하는 개념으로 자본감소를 제외한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분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식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은 주주에게 지분을 비례해서 배분되기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수의 변동만 있을 뿐이지 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를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분할은 액면가액을 일정비율로 적용하여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역의 배수를 적용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킵니다. 예를들자면 현재 액면가가 20,000원인 것을 10,000원으로 분할하여 액면가 단위를 분할하여 발행주식수를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액면이 분할되는 비율만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에 액면가가 별도로 없기때문에 주식분할은 자본금의 변동없이 회사가 종전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킵니다.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1주당 금액'을 변경해야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분할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주식분할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은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통해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여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분할과 정관변경사항 모두 '1주 금액'에 대한 변경사항 이기에 안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의요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동일하기에 진행방향은 일치합니다. 

 

  액면분할은 주권에 별도 표시된 액면금액이 변경되기에 주권교체를 위한 '구주권제출'과 교체발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가 19년도 부터 적용되면서 상장회사는 주권이 발행되는 대신 주식은 전자등록이 의무화 되어 상장회사는 구주권 제출과 주권교체 발행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액면분할 시 주식분할은 분할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주에 대한 금전 지급등으로 자본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식분할 절차 외 채권자보호절차도 적용되기에 실무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절차와 주권교체발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분할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