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이란 여러개의 주식을 합친 수보다 적은 주식으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면병합은 10주권짜리 100매를 1000주권짜리 1매로 통합하는 것처럼 단순 표창하는 주식의 수를 병합하는 행위인 주권병합과는 다릅니다. 액면병합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병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으로 인해 신주권이 발행되는데요,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면, 교환된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면서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구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주식병합으로 인해 주주가 받을 신주식과 금전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병합으로 구분됩니다.
주식병합을 통해 액면금액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자본금 감소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절차로 자본감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에 해당됩니다.
자본금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해당되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감소 비율에 따른 액면금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면총액 변동이 없기때문에 자본금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상 절대적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 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병합과 액면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본금감소에 따른 필요한 절차가 요구되지만, 자본금 감소를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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