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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소각

 

개정상법인 2011년에는 이익소각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의 소각을 신설하였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현행 상법에서도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실무상 법개정 이후에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부문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 소각하는 방법과 절차가 법상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준용하던 부문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 주식 소각 방식

  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이므로 취득한 자기주식인지 혹은 특정목적에 따른 자기주식인지 여부를 살펴 그 절차와 공시의무가 상이할 것입니다. 상장회사가 주식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 소각은 이사회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 소각하거나,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식 소각 결정도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하기에 이사회 결의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절차가 가능하지만, 특정목적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후에 소각 효력발생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 소각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결정'과 '자기주식 소각결정' 공시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시 소각완료에 따른 별도 공시의무인 자기주식 처분 결과보고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소각을 처분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법 341조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과 관련없이 취득한 주식이기에 자본금 감소절차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의 합병 혹은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로 인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취득의 경우가 있으며, 단주 처리를 위한 주식취득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주식 소각 절차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 보유한 상태이기에 소각을 위해 별도의 공고나 제출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과 혹은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이사회 결정 후에 주식실효절차를 이행하면 실무상 크게 결함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후에 소각하는 방법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진행하고, 취득완료후에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 완료 후, 주식 소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 서식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주식소각 결정'서식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결정후 '주식소각 결정'에 관한 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시 소각완료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상장주권의 소각을 통해 주식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의 효력발생일 후에 즉시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