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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기주식 법규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1. 자기주식을 위법취득한 경우 효력

  때때로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주식시장의 변동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또한 위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에 위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법상의 취득방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방법이 위법인 경우에는 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의 차액배상책임이 아닌 별도책임문제가 발생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의 차액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 취득방법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법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유불문하고 무효가 되며, 적법으로 변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충실원칙에 반하는 사항은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상대방의 선의 악의 여부가 아닌 조건없는 무효라고 보고 있는게 통상적인 판결사항입니다.

 

  당연하게도 위법한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혹은 집행임원, 감사등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하거나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의 계산을 통해 부정하게 주식 혹은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목적으로 받은 경우 자기주식 위법취득은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상장회사와 관련된 주요 제재사항

  우선, 상장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에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받습니다. 자기주식 관련하여 공시를 불이행 한 경우에는 혹은 공시를 변경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데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미이행 발생시 신고서에 혼선을 주어 공시혼란과 주가왜곡을 야기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혹은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에 당일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습니다. 아울러 공시한 내용 중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예정기간 내에 취득 혹은 처분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 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또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한 취득예정주식수 미만의 주문을 한 경우라도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상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중개업자에 대한 조치와 제재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주식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조치 사항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원을 해임 권고할 수 있고, 증권 발행 제한 및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와 다른 법률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