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액면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5% 이상 보유한 상태이거나, 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주식을 액면분할하는 경우 그 주식의 보유수량만 증가할 뿐 보유비율에는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그에따른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임원 혹은 특정증권을 보유한 주요주주에 대해 그 주식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에대한 내용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액면분할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동보고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주식등이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어 상장회사는 회사가 정한 특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효력발생일이 보고기준일이 되고 있으므로 실무에 적용하실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주식에 대해 주식변동이 이미 5% 주식변동 보고 혹은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를 보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해 보고기준일을 주식의 소유권과 그 변동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구주권 제출 만료일 또는 채권자 이의절차 종료 시 그 날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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