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과다 보유는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
직전 결산기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설정해야 하며, 당해 영업년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됩니다. 자기주식 취득후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사는 연대하여 그 부족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총 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직접 취득과 처분한 자기주식 금액과 신탁계약에 의해 간접 취득과 처분한 금액 등을 공제 및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취득한도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개정전 자본시장법은 재무제표 확정일인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후 적용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취득한도를 초과한 자기주식의 3년 이내 처분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회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한도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의 의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다만, 결산기 이후 주주총회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 전의 것이므로 전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말이 결산기인 주권상장법인이 20년도 1월에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계산할 경우 주주총회 전이므로 1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취득한도를 산정할 수 없고, 전전년도 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기간 제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취득과 처분은 3개월 이내로,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 혹은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됩니다.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고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과 처분결과보고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혹은 처분을 완료하거나 이를 취득 혹은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때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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