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진행해서 결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 직접 취득과 처분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기주식 직접 취득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의 목적방법과 취득예정금액에 대해 결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종류와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취득방법,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과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그리고 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 다양한 결의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주식의 직접 처분에 대한 결의사항으로는 처분목적에 대한 부분과 처분예정금액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과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더라고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계약이 만료될 경우 자기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결의함으로서 사후 절차가 생략가능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한 자기주식 전부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보는데요, 자기주식처분결과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때 자기주식 취득후 6 6개월간 처분금지 조항과 3개월간 취득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서식을 이용하여 사유발생 당일에 공시를 한 경우 수시공시 의무도 자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방법 또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에 대한 공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우선 직접 취득과 처분 결정 혹은 결과에 대한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서식은 DART편집기상에 명시되어있는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서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데요, 여기서 DART서식이 자동으로 KIND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당일에 통합서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동시에 이행하게 됩니다. 공시 할경우 주의사항으로는 공시서식 내용상 위탁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익일부터 위탁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주문이 가능합니다.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이 완료되거나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 혹은 처분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행사기간 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 전부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 결과보고서는 처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시한으로는 금융위원회는 익일까지, 거래소에는 당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서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당일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법상 특정목적에 읳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별도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행위에 자기주식취득이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수반하기때문에 자기주식 처분결정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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