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법상 취득규제
1. 2011년 개정상법 이전
종전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주식소각, 합병, 영업전부양수,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이 된다는 모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에 이용될 위험,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수록 종국에는 지배주주의 출자 없는 회사지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과 일부 주주로부터의 개별적 취득은 기회의 불균등 및 대가의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 이후에는 재원 및 절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이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기주식취득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이익배당과 유사하다
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은 주식의 불공정 문제 해소할 수 있다.
다. 자기주식 취득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어차피 주주에게 반환이 허용된 부문이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채권자 이익 침해소지가 적다.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은 배당재원의 규제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배당재원의 규제없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상법상 처분규제
2011 개정상법 이전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라도 그 보유기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체없이 관련절차를 밟거나 상당한 시기에 자시주식 등을 처분하도록 하였는데요, 개정상법 이후 자기주식 취득 단계에서는 이원화된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이후 보유 및 처분, 소각 단계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취득한 것인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즉,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췯그한 모든 자기주식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처분시기는 회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상법 3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다.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3) 상법상 소각규제
주식소각은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자본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소각함으로써 자본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소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지만,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취득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감소절차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들이 다양한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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