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기간의 제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발행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의 직접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와 공시규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있습니다.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완료하고 '자기주식취득 혹은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식취득 혹은 처분결과보고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을 완료하거나 이를 하고자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때 자기주식 처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2)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만 신탁계약 종료시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주시 취득과 처분기간내에 신고주식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과 처분기간에 만료한 뒤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금지 기간
오늘날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가격 왜곡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례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 혹은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동안 금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 기존 공시사항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공정한 거래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시장조성 예정기간과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빈번한 취득과 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의 경우 6개월간, 처분의 경우 3개월간 금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ㄱ.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 교부한 경우
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자기주식 교부한 경우
ㄷ. 한도를 초과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한 경우
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 경우
ㅂ. 법령 또는 채무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등
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장회사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부득이한 경우로 취득하게 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경우 재원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은 개정전 상법에서 취득제한의 예외로서 열거했던 사항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때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재산 중에 존속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목적인 영업재산 중에 양수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회사의 권리실행을 위한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채무자의 무자력이 부득이한 취득요건이 됩니다. 즉, 회사가 채권을 실행할때 채권자에게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신주발행이나 주식병합 등의 경우 주주에게 1주 미만의 주식이 배정될 시 회사가 주주에게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주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단주의 처리방법인 법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신주발행이나 전환주식,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과 같은 경우 등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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