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취득 및 처분규제
취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엄격히 제한해 온 반면,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장회사 대상으로는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특별법으로써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94년 시행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당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요, 1) 취득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자기주식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후 2011년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시장법도 취지를 반영하여 2013년에 동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문화했으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있어 자본시장법이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른 취득방법(거래소 취득, 주주로부터 취득) 외에 신탁업자로부터 취득방법과 신탁업자를 통한 간접취득방법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로 소정의 사항을 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과 달리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장내에서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처분가격과 시기 등이 불합리한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상 소각규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에 따라 정관의 명문규정 내지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이익소각이 가능했었습니다. 상장회사는 종래 자본시장법에 의거 정관에 이익소각규정을 마련하였다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여부로 이익소각 결정주체 및 절차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현행 상법도 대부분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수용하였기에 상장회사의 실무처리는 법개정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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