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의 지위 - 공익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도 상법 제37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외됩니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에 현물반환 전까지 원친적으로 신탁업자의 재산에 해당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회사의 주식은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해산판결청구권과 같은 소수주주권 및 각종 소제기권 등 기타 일체의 공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상법상 3% 지분율 충족을 요건으로 하는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시 주주제안의 경우 법문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분모에서 자기주식은 제외되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경우 법문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분모에 자기주식을 산입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해석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자기주식의 지위 - 자익권
자기주식의 자익권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배당청구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정기배당뿐만 아니라 중간배당, 상장회사에 허용되는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법문상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의 경우 주식의 재산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은 주식분할과 실질이 같으므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신주인수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함으로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은 배정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 ·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모든 주주권이 부활하여 양수인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분할과 병합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분할과 병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함에 있어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분여 여부가 그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회사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단, 회사에 경제적이익이 부과되지 않고 종전의 주주권에 증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보다 작은 단위로 세분되거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이라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였는데요, 다양한 견해에 따라 여러 해석이 있어 실무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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