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기주식의 기능 - 주주의 이익제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관리를 통해 주식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주가안정 또는 주식가치 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부분 대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소각할 경우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켜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과 신주인수권이 제한된다고 보면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자체가 해당 회사가 주가를 관리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때문에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 부족 등 자금악화설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의 기능 - 기업구조조정수단의 활용 가능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배정함으로써 기동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M&A에 대항한 방어수단으로서, 유통주식수를 감소시켜 인수희망자가 지배권획득에 필요한 주식수를 확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주가를 상승시켜 인수비용의 인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이즌필 등 경영권방어수단이 없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상장회사들은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3. 자기주식의 기능 - 자금조달 등 재무전략으로의 활용 가능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유통수량을 줄여 적정수준의 주가유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유리해지며,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매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전략으로서의 활용 방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관련 세법에 따르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를 잉여금의 처분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기수식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들이 다양한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어떤 규제와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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