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A회사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려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까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경영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자산의 처분 혹은 양도, 대규모 자산차입, 지배관계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 혹은 폐지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결정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해 해당내용을 결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 등을 나열하여 한정하여 결정하는 취지가 아닌 회사가 중대한 업무를 이행하기위해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통상적으로 업무이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내용을 다룰수 있기때문에 이사회를 결의하지않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않기위한 일종의 보호장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이사회가 통상적인 혹은 구체적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경영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거치도록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회사인 A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개시를 결정하지 전에라도 그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는 금융위와 관련 감독청에 통지가 되며, 법원을 통해 회사가 업무와 자산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통제내용등을 회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의 영업 혹은 자산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리 처분함에있어 권한이 대표이사에서 회생관리인에게 넘겨지게 되기때문에 회사가 경영을 함에있어 변화가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저결정이 확정된다면 회생에 이어서 파산절차까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경영결정 사항이기때문에 이 신청 절차가 단순히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회사인 A회사는 회생절차를 정식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회사가 가지고있는 채무사항을 변제하기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속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에 회생법원이 서울에 새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의 회생방안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법정에 감독을 받아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관련 지분을 가진 관계자들과의 법률적인 사항을 조정하여 채무자와 사업에 대한 회생을 긍정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그리고 주주에게 신청을 함에따라 회생절차를 결정하고 그에따른 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채무자인 회사가 관리인으로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기때문에 관리인인 채무자는 업무와 자산관리를 신경써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 대해 정리하여 특정기간내에 법원에 해당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가결된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된다면 채권자와 주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에따라 내용이 변경됩니다. 만일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고 향후에도 회생계획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심사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 선임을 통해 파산관리인이 채무자에 자산을 환가를 통해 채권자에게 자산을 배당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됨에따라 채무자가 채무에대한 지급에 불가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파산에 대한 내용을 선고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자산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채무에대해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과실이나 사기등으로 파산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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