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을 운영하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함에있어 이사가 부담하게되는 대표이사와 그밖에 이사들에 대한 업무운영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의무감을 갖도록 합니다. 상근이아닌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한 처리는 어떤방식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알아봅시다.
경영을 함에있어 이사의 위치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을 하게되며,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적으로는 경영을 위임하는 위치에 있게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악의 혹은 과실로 인해 법적 혹은 정관상 위반행위를 할 경우나 업무를 소흘히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해 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책임관계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쳐서 선임되는 이사중에는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역시 회사의 경영을 운영함에있어 대표이사와 그밖에이사들의 업무운영을 감시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경영결정등의 회사업무집행들에대해 결정권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한 감독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소속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결의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현함에있어 나아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대표이사와 다른이사들의 업무이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무를 가지고 있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들도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운영함에있어서도 회사가 필요한 상설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회계감사등을 비롯해 이사 등의 업무집행에 고나한 전반적인 감시역할 권할을 가지는 등 상법 혹은 상법외에 법령에 관한부분이나 정관에 정함에대한 권한과 의무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에대해 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을경우 동일하게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에게도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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