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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소각 실무해설

최근 상장회사들의 감사가 강화되면서 자기주식이 이슈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간코너로 상장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다양한 실무해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어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상법상 규정된 종류주식과 같은 주식의 종류가 아니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적지위에 대한 명칭이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기주식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보통의 주식으로 회귀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전 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설입니다.

 

※ 자기의 계산이란?

   - 명의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며,

   - 자기(회사)의 계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금지원과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며,

   - 회사가 자기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외에 제3자인 타인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1)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사례2)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