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정관에서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었을때, 올해 배당가능이익이 없지만 직전년도의 이월잉여금이 있을경우에는 분기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년간 결산을 1회씩 하기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대로 사업연도 중에서 3개월 분기간격으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기배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4번의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은 주주에게 수요를 이끌며 각 기업들에게 배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년간 결산실적과 이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황과 자본금 충실의 원칙을 해칠 염려가 있기에 직전연도의 결산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한도를 정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년도의 결산시기에 배당가능이익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혹은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분기배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가능성만으로도 분기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기떄문에 당해년도의 결산시기에 배당가능이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분기배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결산시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찬성한 이사에 대해 회사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물어 분기배당 이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였으나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 분기배당은 직전년도 결산시기의 재무제표상의 이월된 잉여금 한도 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의 결산시기의 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진행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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