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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표이사 결원시 절차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공백이 발생될 경우, 대표이사가 결원인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권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행법상으로는 회사가 이사회를 결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상에 정해진 내용이 주주총회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그렇게 이행해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1명 이상 대표이상를 선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임원을 설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등으로 인해 퇴임된 경우에는 법적인 부문 혹은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원수가 결원이 된 상태에서는 당해년도 사임 혹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 대해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된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법정에서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 이사 혹은 감사 등의 의하여 임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수행할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은 대표이사가 사망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되거나 심각한 사안으로 사임하는 등의 이유로 퇴임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이행에 권리 및 의무를 갖는게 불가능 혹은 부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단순히 대표이사의 결원으로는 불충분하며, 대표이사가 결원에 의해 회사가 경영운영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은 발생한다던지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자체가 불가능한 이유가 발생해야하며,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즉각적으로 계속 업무수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후임대표이사의 선임을 이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임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특정한 사유로 사임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외이사가 있는경우,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이며 자격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하는 이사의 역할에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근무하지않는 이사임은 감안하여 봤을때,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와같은 사례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사임한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이행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위해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