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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사의 준법지원인 겸직 가능여부

  회사에서 이사와 준법지원인이 동일인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사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 구성원을 말합니다. 회사 업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결의를 승인하여 이사의 업무를 이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임기는 현행법상으로 최대 3년까지 회사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교육과 그에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으로 준법준수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준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준법지원인이 준법준수여부를 이사회 이사에게 보고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동일인이 판단하고 보고하는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준법지원인과 이사의 겸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제한사항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준법지원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행동을 해하지 않거나 준법지원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않았다면 오히려 이사가 겸직을 해야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상법에 정해진바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통상적으로 영업의 업무를 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회사는 영업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이행하는 이사의 한해서 준법지원인과 겸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준법지원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와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법지원인은 독립적이여야 하고, 업무에대해 가중하여 판단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영업 업무는 겸직을 금하고 있기때문에 그 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