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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표이사의 유상증자 배정여부

  상장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금납입능력과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혹은 경영임원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상법과 법적으로 해당임원이 제3자배정이 가능한지 등에 여부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시 해당임원들이 특별이해관계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주주를 제외한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제3자 신주인수권에 해당되어 정관상 정해진 규정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에 의해 이행할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정관상 명확하게 이에대한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관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여 제3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배정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해당되는자를 제외하여 제3자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유상증자 배정대상으로 속하는 제3자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상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는 특정범위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직원 혹은 거래처 등도 제3자로 배정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상법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수한 이해관계인을 가지는 자는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석을 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이사나 경영진 등의 임원들에게 회사가 유상증자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해석할 수 있기에 유상증자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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