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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기주식 간접 취득과 처분 절차

1.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연장, 해지 결정 방법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체결, 연장, 해지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165조, 동시행령 17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결에 관하여는 체결목적과 체결금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업자 명칭 등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해지와 관련해서는 해지목적과 금액, 일자, 해지해야할 신탁업자 명칭 등을 이사회 결의 받아야 합니다. 

 

2.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연장, 해지 결정 공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연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사항으로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해지 결정' 통합서식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가 DART편집기 서식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DART에서 거래소로 전송되기때문에 이사회 결의 당일에 통합서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공시의무 동시에 이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로부터 익일 위탁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이행은 금융위원회에 경우에는 익일, 거래소의 경우 당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통합서식으로 제출되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당일에 이행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상황을 해당연도 각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혹은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연장 공시는 기존에 제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결정 공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신탁계약 연장시점에서 배당가능이익한도의 유무에 대한 판단 여부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사실 발생시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탁업자는 당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 만료전 다음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기간연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승인받아야 하며, 신탁회사와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기존 신탁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변경을 불가합니다.

 

3. 자기주식의 매매신청 방법

  자기주식은 계약기간동안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익일후 계약기간내 매매 가능하며, 신탁업자는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재산 운용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장회사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신탁계약별로 당해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각각 설정해야 하는데요, 자기주식 매매거래계좌를 통해 해당 자기주식 외의 종목을 매매거래할 수 없습니다. 신탁업자는 자기주식 매수와 매도 주문을 위탁할 증권회사를 총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1일 주문위탁은 1개 증권회사로 제한됩니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자사주 호가제출일 전일 장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량거래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주식 매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방법으로는 호가제출과 1일 호가가능수량은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및 처분 절차와 동일합니다.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통한 매매시 자기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해 자기주식 신탁보유분의 평가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신탁운용금액의 한도도 변경됩니다. 예를들자면 1,000억원의 신탁계얄 체결후에 자기주식을 1,000억원에 매수하고, 주가 상승으로 자기주식 보유분의 평가금액이 1,200억원이 되었을 때 매도하였다면 신탁운용금액의 한도는 1,200억원이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 직접분과 마찬가지로 평가금액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