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 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법상 취득규제 1. 2011년 개정상법 이전 종전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주식소각, 합병, 영업전부양수,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이 된다는 모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에 이용될 위험,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수록 종국에는 지배주주의 출자 없는 회사지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과 일부 주주로부터의 개별.. 더보기 자기주식의 기능 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기주식의 기능 - 주주의 이익제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관리를 통해 주식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주가안정 또는 주식가치 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부분 대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소각할 경우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켜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과 신주인수권이 제한된다고 보면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자체가 해당 회사가 주가를 관리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때문에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 부족 등 자금악화설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자기주식의 지위 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의 지위 - 공익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도 상법 제37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외됩니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에 현물반환 전까지 원친적으로 신탁업자의 재산에 해당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회사의 주식은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더보기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소각 실무해설 최근 상장회사들의 감사가 강화되면서 자기주식이 이슈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간코너로 상장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다양한 실무해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어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상법상 규정된 종류주식과 같은 주식의 종류가 아니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적지위에 대한 명칭이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기주식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보통의 주식으로 회귀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