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실무 주식회사인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위해 신탁계약을 이행한 부분을 해지한 후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였습니다. 주식을 반환한 후에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기위한 절차와 신탁계약기간동안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매도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임의적으로 왜곡시켜 주가를 변동시키거나 공개하지않은 미공개 정보부문을 이용해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여러번 취득하거나 처분하여 시장가격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염두하기위한 방안으로 신탁계약등을 체결한 후 6개월동안은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 더보기 자기주식 소각 공시 방법 이전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규정이 삭제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소각 행위는 자본금의 증감없이 이익을 반환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진행하는 소각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을 진행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어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이익소각이 폐지된 이유로는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장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에 자본시장법의 이익소각 규제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 더보기 계열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종 관계회사의 보유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관계회사가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의 출자가 환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금 충실원칙이 위배될 수 있으며,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대하는 결과로 오해할 수 있기때문에 상봅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일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범위에 한해서 그 주식의 취득방법에 목적에 제한을 두지않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동일하게 줘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인이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공정한 .. 더보기 주식 소각 개정상법인 2011년에는 이익소각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의 소각을 신설하였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현행 상법에서도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실무상 법개정 이후에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부문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 소각하는 방법과 절차가 법상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준용하던 부문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 주식 소각 방식 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이므로 취득한 자기주식인지 혹은 특정목적에 따른 자기주식인지 여부를 살펴 그 절차와 공시의무가 상이할 것입니다. 상장..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