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위해 신탁계약을 이행한 부분을 해지한 후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였습니다. 주식을 반환한 후에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기위한 절차와 신탁계약기간동안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매도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임의적으로 왜곡시켜 주가를 변동시키거나 공개하지않은 미공개 정보부문을 이용해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여러번 취득하거나 처분하여 시장가격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염두하기위한 방안으로 신탁계약등을 체결한 후 6개월동안은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또한, 처분 등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후 3개월동안은 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제한하여 적용을 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탁업을 운영하는자로부터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되어 자기주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있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반환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을 금지하거나 자기주식을 처분후에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증권시장이나 공개적인 매수상황 혹은 신탁계약을 해지된 상황에서 종료된 시기에 반환을 받아 취득하는 방식등의 직접적인 취득방식이 있으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간접취득방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와 관계된 공고사항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금융위원회 보고와 거래소 주식 취득결정 공시가 있으며, 처분으로는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를 통한 금융위원회 보고와 거래소 처분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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