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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사의 사임시기

  A회사는 이사를 제각각 선임한 회사로 금번 회사개편을 통해 이사의 선임시기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로인해 이사의 임기가 제각각인 이사들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재선임하기위해 모든 이사로부터 사임서를 수취한 후에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이사들을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사임서를 수취한 이사들에 대해서 사임한 이사들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되는 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사들은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주주총회전까지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민법적으로 위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사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어느시기든지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사임의사를 행사하는것은 민법에서는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봄으로 회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사임효력이 발생되며, 회사나 주주총회를 통해 과정을 거치지않고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등기를 변경하지 않아도 사임효력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사가 사임을 하기위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해야하며,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받음으로써 사임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임서를 제출하는것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등의 사임효력이 즉시 발동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대표이사등의 수리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절차가 있어야 이사의 사임이 효력발생됩니다.

 

  사임서에대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전에 미리 제출한 상태더라도 사임효력이 주주총회를 종결하는시점에 발생되도록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임의사표시를 할때 효력발생시기를 특정한 시기로 정하는것을 제한할 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하게도 사임의사시기를 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하여 이사가 사임하기위한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따라 사임효력이 별도로 발생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가 공백을 발생시키지않고 원활하게 임기를 통일하기위해 사임서를 주주총회 개최하기 전에 제출하더라도 이사의 사임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주총회 종료시 재선임되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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