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중요한 경영운영을 위해 선임된 이사와 감사 등 적정의 보수를 제공하며 선임하게됩니다. 회사가 임원 등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범위와 제한이 있을까요?
먼저, 이사의 보수에 관한 부문에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상법에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정관을 통해 이사의 보수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보수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합한 보수를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받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금액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대가성이 포함됩니다. 보수대상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까요? 먼저, 급료나 보수등 상여 및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는 보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사와 관련된 퇴직금은 그 업무에 대하여 퇴임한 이사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대가성 보수로 포함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퇴직금 또한 보수대상에 해당되며, 만일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퇴직금에 대한 부문은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해당 부문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해임에 의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부분도 보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일 해임보상에 대한부문이 정관에 별도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그부분은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않은 지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자면, 이부분또한 업적에 대한 대가성 보수지급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특정한 임원보수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에 따른 임직원이 과실 혹은 고의성으로 업무에 문제를 초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배상청구를 목적인 경우 보수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문제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수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업무를 위한 차량유지비나 출장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상황에따라 업무성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와 관련된 보수부분은 주주총회로 결정된다고 앞서말했듯이, 승인을 받지않은 보수를 이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수금액인 반환되며 향후에도 승인전까지는 보수에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수금액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를 결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보수 한도에 대한 부분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별도로 이사의 보수에 대한 한도부분을 결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이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급상여 등의 근로소득성 금액 외에 퇴직금과 같은 부문은 보수 대상에 포함되기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한 규정이 있어야만 해당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규정이 적용되지않더라도 보수 한도금액 내에 퇴직금 등이 속하는 경우에는 별도 주주총회를 진행하지않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임원중에 퇴사한 자에게 한하여 지급한 보수금액은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1년의 경영활동에 이사의 보수금액의 합산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열사 등의 겸직을 겸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의 보수금액을 계열사가 지급한 경우에는 본회사가 별도로 추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의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0) | 2020.08.18 |
---|---|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의 경영 책임 (0) | 2020.08.17 |
교환사채의 가격결정 (0) | 2020.08.15 |
기권처리한 이사의 이사회 효력 (0) | 2020.08.14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사임효력 (0)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