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서는 임원의 사임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법의 해석마다 임원의 사임효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서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사임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Z회사는 3조의 자산을 가지고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사내이사를 3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사외이사 2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외앗 2명에 대하여 사임 효력이 언제 발생되며, 후임자에 대해 소집시기와 선임시기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아닌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으로는 정관내규에 따라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 사임 등으로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새로 이사를 선임하고 취임할 시기까지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아닌 경우 사임할시 법적사항과 정관에 대한 이사 구성요건에 대해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여도 후임이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임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임이사가 새로 취임하기전까지 퇴임이사에 대하여 퇴임등기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Z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이기 때문에 상법상으로 사외이사는 3명이상 운영해야하며, 이사 총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Z회사가 감사이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외이사가 총 이사인원의 과반수미달이 되기때문에 상법상으로 사외이사가 사임후 사외이사 인원수가 이사회구성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사유발생 날짜로부터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운영조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수를 선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외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외이사의 사임효력은 즉각적으로 발생되며 퇴임등기도 가능합니다. Z회사의 경우에는 퇴임후 후임자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일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으로 이사회 인원에 원수를 정관에 정한경우는 감사위원회는 3명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사외이사를 2/3이상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Z회사는 대규모상장회사이기 떄문에 상법적으로 추가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2/3이상 포함되지 않는경우에는 사유발생날로부터 주주총회 소집까지 그 미달요건에 대해 합치도록 규정하고있지만, 감사위원회가 3명이상으로 이사로 구성해야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사위원회가 3인이사로 구성되어있는 Z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 한명이 사임한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되지 않으며, 감사위원은 후임 감사위원선임까지 감사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있으며, 사임이사에 대한 사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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