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합동하여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번시간에서는 임원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을 살펴보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함으로서 이 두가지 명칭은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지 않은 등기되지않은 이사와 미등기임원 등 회사 경영을 운영하는 임원에 대해 통상적으로 회사의 소속으로 있음을 알고 이에대해 집행임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관 혹은 회사 내규를 통해 경영임원을 운영하고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도 진행시키면서 권한과 책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지않아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임원이 임원이 맞는지에대한 명확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입법제도를 통해 집행임원은 회사와 관계가 있다는 점과 집행임원은 이사 혹은 감사처럼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이유, 그리고 이사와 동일한 부담을 갖는다는 점을 살펴보면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상법상으로 임원범위로 파악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에 대해서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등기이사가 아닌 이사처럼 회사 운영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명의로 업무를 이행하는 사람, 회장 혹은 사장 등 회사의 경영운영을 이행할 권한이 있을법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로 해당되어 회사 운영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를 집행지시하는 자는 책임에 대해서 이사와 같은 동일한 부담을 지고있지만, 회사와 관계를 살펴볼때 위임관계가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임원으로 봐야하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임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에대해서는 임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원에 대해 이사와 감사를 일컫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임원을 일부 확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원등 소유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도 임원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감원에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안내에서 임원을 이사와 감사 혹은 이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상법상 집행임원을 일컫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원은 범위와 규정에 대해 현행법상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을 적용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경영운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르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상법적으로는 임원을 이사와 감사 그리고 집행임원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이사와 감사만 임원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사항으로 업무집행 지시를 하는 자에게도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공시부분에서는 집행임원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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