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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주총회 소집후 변경시 실무처리

  주식회사가 합병을 계획하고있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주주들에게 소집공고까지 완료하였으나, 경영사정으로 합병을 부득이하게 취하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이미 주주총회 소집공고까지 완료된 총회를 취소해야 할 텐데요. 주주총회를 취소하기 위한 실무적인 처리방안은 어떠할까요?

 

  주주총회가 주주들에게 소집공고된 이후에 총회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법상으로는 정확하게 이에대한 규정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영흐름을 봤을때, 주주총회 소집공고 후 철회 혹은 변경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 그에대한(철회 혹은 변경) 소집공고를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시 철회에대한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총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회사가 나서서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이에대한 혼선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시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후 철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소 측면에서 불성실 공시에 해당됩니다. 이미 주주총회를 소집공고한 후 그에대한 공시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이사회 결의 후 거래소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고를 해야하며, 이후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공시를 번복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제재여부는 투자자들에 대한 혼선과 경영자의 적극적인 노력유무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