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은 구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2019년도에 도입됨에 따라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면병합이 효력이 발생됐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14일 이내와 지점 소재지에 21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병합을 통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서 상 구주권제출관련 통지와 공고를 이행하는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액면병합으로 인해 주권 기재사항이 변경됩니다. 이를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구주권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권을 교체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증권발행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예탁결제원에 이에대한 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지정한 등록업체에 주권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2019년도 전자증권법 도입으로 교체발행 사무가 불필요 합니다.
상장회사가 상장주권의 액면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거래소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변경상장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5% 보고 이후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 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 보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액면병합시 보유비율은 변동없고 보유수량만 변동되기 때문에 5% 주식 변동 보고에 대한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특정증권에 주식변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에대한 내용을 발생일 5영업일 이내 보고해야하는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액면병합의 경우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거래일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는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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