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외부감사법이 신외감법으로 개정도입됨에 따라 지정감사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장법인이 6년연속 동일한 감사인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증선위에서 내년도 부터 3년동안 회사가 정하지 않고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가 정한날로부터 6년간 이미 지정감사인을 받은 상황 등 일부 예외상황을 적용하여 무조건 지정감사인 제도를 받지는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적용법인에 대해 일정기간이 심사기간이 소요됨에따라 증선위에서 판단하는 과거 6년동안 감리를 받았다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조건이 적용되는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외감법에서 6년연속 동일감사인 적용후 예외되는 사항으로는 이미 증선위를 통해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이거나, 특정조건을 충족하여 회사가 직접 감리를 신청하여 받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감사인 제도에 예외 규정 혜택을 받습니다. 신외감법상 증선위가 적용하는 기준날짜로부터 과거 6개년도 동안 증선위를 통해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가 감리결과 이상없음을 확인받은 회사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법인이 실무에 지정감사인 규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혼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에 해석에 따르면 통상적인경우 감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서류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서류내용을 확인하여 종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결여부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에 통보된 종결날짜를 간주하여 예외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선위를 통해 감리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종결처리로 서류로 통보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종결날짜로부터 6년이내 해당된 경우 지정감사인에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류를 통해 종결 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이 법에서 완전하다고 해석한 부분이 없기때문에 실무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법인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였음을 어필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지정감사인 적용여부는 반드시 증선위에 재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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