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인 A회사가 내년에 A회사의 종속회사인 B회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A회사가 내년에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는 대상이 되었다면, 종속회사인 B회사와 감사인을 일치하여 감사를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신외부감사법 개정에따라 지배회사인 A회사가 종속회사인 B회사와 외부감사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사를 받는 방법으로는 A회사와 B회사의 지정감사여부와 자유선임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회사와 B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일치시켜 감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정감사를 받는 상황일 경우라면 두회사 모두 동일한 감사인으로 통일하여 외부감사를 진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인 A회사가 종속회사인 B회사의 지정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신청하여 재지정감사인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배회사인 A회사는 B회사의 감사인과 본인의 회사에 감사인 중 한곳으로 통일시켜 외부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경우에서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기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감사인 지정을 사전통지하거나 통지받은 상황에서 금감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통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사례에 해당되는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에서 한회사만 지정감사인을 선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A회사에 외부감사인으로 일치시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3년동안 연속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과 계약중일때 해당 회사는 지배 혹은 종속회사와 다른 회사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상황에서 기존 외부감사인을 해임시키고 지정받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 외부감사인을 해임하는 방안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지금 케이스를 적용시켜 A회사의 외부감사인을 B회사와 동일하게 적용시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을 보유한 이사의 제한 (0) | 2020.08.03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거래통제 범위 (0) | 2020.08.02 |
외감법에 따른 6개사업연도 지정감사인 제도 (0) | 2020.07.30 |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지정감사 조건 (0) | 2020.07.29 |
감사보수한도 초과분에 대한 실무쟁점 (0)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