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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병합의 주주총회 승인

  주식회사의 액면병합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별결의는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를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할 경우 의결권 배제 및 제한된 종류주식과 자기주식, 상호주는 제외됩니다. 주주총회 종료후 주주총회 당일날에 회사는 해당 주총 결과에 대한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액면병합 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식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는 명부주주인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주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부주주는 구주권을 실물로 제출해야 하기에 신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의 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라 19년 9월 이후 구주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 주식이 분할된다는 내용을 14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권 교부후에 상장방식을 통해 신주권효력발생과 주주권리확정, 주권교체발생 소요기간 등 매매거래정지가 최소 15일 이상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매매거래정지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발생될 시장문제와 투자자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ㄴ등기부등본 외 교부 전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거래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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