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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신규 사업 추진시 정관기재사항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혹은 회사에 임직원에 속한다면 회사가 사업을 새로할 경우 여러가지 변경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관 측면에서 어떤 사항을 진행해야하는지 실무적 측면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되는 경우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에대한 예측할수있는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하며, 산업표준에 따라 분류표시를 해야합니다. 정관상 기재되는 회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그자체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정관을 통해 기재된 목적의 범위 중에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상 회사는 법의 규정을 받아 정관에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주체화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더보기
상호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상호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으로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의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총회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날짜와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등을 적어 결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등을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상호를 변경할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소나 법적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향후에 손해배상등의 문제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회사 혹은 다른 개인사업자와 상이할 수 있는 명칭이라 적격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가 사회에 반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