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혹은 회사에 임직원에 속한다면 회사가 사업을 새로할 경우 여러가지 변경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관 측면에서 어떤 사항을 진행해야하는지 실무적 측면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되는 경우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에대한 예측할수있는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하며, 산업표준에 따라 분류표시를 해야합니다. 정관상 기재되는 회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그자체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정관을 통해 기재된 목적의 범위 중에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상 회사는 법의 규정을 받아 정관에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주체화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업 목적 외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해당 행동에 대해 권리능력이 없는 무효행위를 하게 됨으로서 이를통해 이사에게 목적과 다른 회사의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피해에 따라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목적범위 안에 행동을 정관상 명시된 목적 자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목적에 대해 행동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 모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의 목적범위는 생각보다 포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기존 정관상 기재되지않은 사업목적이 발생된 경우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목적사업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이 목적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목적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사업의 목적 범위를 새로 추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주를 통한 출자동기와 이사에게 업무집행의 범위를 제공하며, 또한 불특정다수인에게는 회사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는 신규사업을 함에있어 그에대한 목적이 정관의 사업목적 범위내에 있다면 별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목적이 기존과 다른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빠른시일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한다음 정관을 변경등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보호] 불법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예방하기 (0) | 2020.09.07 |
---|---|
대포통장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0) | 2020.09.05 |
2020년 전반기 불공정거래 사례 소개 (0) | 2020.09.02 |
2019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과 2020년 전망 (0) | 2020.09.01 |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회계처리 업무에 참고하는 사례 (0) | 20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