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외부감사법과 상법,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기타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 등 다양한 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유동적으로 법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경된 부분을 회사의 경영운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작년도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상장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5개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15년도 99.4% -> 99.0% -> 98.5% -> 98.1% -> 19년도 97.2%) 또한, 회계법인의 빅4라고 불리는 감사법인의 감사비율은 매년 감사회사비율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자산규모가 높은 상장회사에 한하여 감사비율은 빅4 회계법인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직전연도대비 70여회사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코스닥에 속한 상장회사가 제일 높았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결산시기를 12월로 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이 개정되기까지 해당 법안은 2015년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와 회계법인은 회계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이로인한 감사의견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락추세는 2015년도부터 발생하여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5년도대비 2019년도에는 적정의견이 2.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부분은 외부감사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서 그 과정속(개정되기까지 1~2년의 유예기간이 발생됨에따라)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책임이 강화되었기에 회사를 감사함에 있어 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에는 적정의견이 최근 5개년 중에서 제일 적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지못한 상장회사를 살펴보자면, 한정의견보다는 의견거절에 대한 감사의견이 대폭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거절에 대한 감사의견은 15년도와 비교하였을때 48회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의견거절에 대한 감사의견을 5개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인이 상장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비적정의견을 제시한 사유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범위를 제한하여 정확한 감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제시한 부분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부감사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함에 있어 해당 회사가 계속기업이 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적정의견에 대한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순으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높은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자산규모가 높을수록 신외부감사법을 좀 더 면밀하게 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파악해보자면, 지정 통보받은 상장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정을 받지않은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신외감법으로 감사가 강화됨으로서 지정감사는 더욱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감사대비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신외감법이 강화되면서 엄격한 감사평가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산비율에 따라 적정의견을 살펴보자면, 규모가 낮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앞서말했다시피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내부회계관리 통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중에 계속기업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직전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18년도에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이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이 폐지되거나 적정하지 못하는 의견을 받은 비율이 그렇지않은 기업보다 10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감사법인으로 살펴보자면, 빅4 회계법인은 2018년도대비 감사한 상장회사 수는 감소하였고 5개년동안 살펴보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빅4 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으로 확인해보면 총 상장회사의 90%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감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빅4의 영향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높은 대기업과 유가증권시장에 한하여 살펴보자면 직전연도대비 빅4 회계법인의 감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는 자산규모가 높을수록 4대 회계법인과 감사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시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외부감사법이 도입됨에 따라 감사평가가 더욱 더 엄격해졌으며, 이로인해 상장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새로운 회계 변경사항 등으로 인해 적정의견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살펴볼때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위기속에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부담을 주는 부분을 완화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자 IFRS에 대한 질의사항등을 확대 공유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경영운영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양한 지원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빅4 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수는 감소중이지만, 자산규모로만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산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그에따른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다소 자산규모가 낮은 상장회사는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있는 방향을 이루고 있어 감사에 대한 경쟁구도는 감소되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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