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회생절차와 이사회 관계 주식회사인 A회사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려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까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경영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자산의 처분 혹은 양도, 대규모 자산차입, 지배관계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 혹은 폐지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결정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해 해당내용을 결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 등을 나열하여 한정하여 결정하는 취지가 아닌 회사가 중대한 업무를 이행하기위해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통상적으로 업무이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내용을 다룰수 있기때문에 이사회를 결의하지않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않기위한 일종의.. 더보기 이전 1 다음